▶공정무역(Fairtrade)이란
기존 국제무역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안적 접근으로서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착취, 인권 침해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된 무역형태이자 사회운동을 일컫는 말이다.
▶공정무역의 원칙
아래의 공통된 원칙들은 소규모 생산자들과 노동자들, 그리고 그들의 단체들 모두에 적용되는 공정무역 기준입니다.
1) 사회발전
공정무역 기준은 소규모 생산자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운영조직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생산자 조합의 모든 이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며, 조합의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단체의 설립은 구성원들에게 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특정 구성원이나 그룹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정무역 기준 하에서 고용노동환경의 경우는 근로자들에게 사회적 권리와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요건은 교육의 기회, 비차별적인 고용조건, 어린이 노동 금지, 강요된 노동 금지, 단체 결사의 자유와 민주적 협상 과정, 고용계약에 있어서의 법적인 최소 요건 준수, 작업안전과 위생기준 준수, 그리고 충분한 작업 시설입니다.
2) 경제개발
모든 공정무역 제품들은 구매자들에게 생산자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정무역 최저가격과 공정무역 프리미엄(장려금)을 요구합니다. 공정무역 최저가격은 생산자들에게 지속적인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공정무역 프리미엄(장려금)은 생산자들이나 농민, 근로자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장려금은 농부, 근로자는 물론 지역사회의 건강, 교육, 환경, 경제적 측면을 발전시키기 위함이며, 조합원들은 민주적 투표절차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공정무역 프리미엄을 사용합니다.
또한 공정무역 기준 하에서 구매자들은 생산자가 원하는 경우 재정적인 지원, 즉 선불융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것은 생산자들의 발전에 가장 큰 장애요소 중 하나를 극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경제적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끔 합니다.
3) 환경발전
공정무역 기준은 환경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농업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농약의 최소 사용,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토양과 수질관리, 그리고 유전자 변형 농작물의 사용 금지(NO GMO)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무역 기준은 유기농 인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유기농 생산방식이 적극 장려되며 유기농으로 재배된 상품들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정무역 최저가격과 프리미엄을 지급합니다.
4) 강제노동과 어린이 노동
공정무역 기준안에 따르면 강제노동과 어린이 노동은 원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료출처: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몇 가지 공정무역 마크를 첨부파일에 올려드리오니 참조바랍니다.(이 외에도 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