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미예수님+
※ 성당주변 절대적 주차금지 구역 (범칙금 4만원)
-횡단보도에서 10M 이내
-도로 모퉁이 각 방향 5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장 표지판 좌우 10M 이내
-인도, 자전거전용도로
※ 교구 신청사 건립을 위한 봉헌 안내
-주임신부급 5구좌, 보좌신부급 3구좌
-신자분들의 봉헌금 기준: 1구좌 100만원
봉헌금 기준에 얽매이지 마시고, 정성을
다해 주시고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봉헌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