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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제 15주일(1746,20190714)

+찬미예수님+


성당주변 절대적 주차금지 구역 (범칙금 4만원)

  -횡단보도에서 10M 이내

  -도로 모퉁이 각 방향 5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장 표지판 좌우 10M 이내

  -인도, 자전거전용도로

 

교구 신청사 건립을 위한 봉헌 안내

  -주임신부급 5구좌, 보좌신부급 3구좌

  -신자분들의 봉헌금 기준: 1구좌 100만원

   봉헌금 기준에 얽매이지 마시고, 정성을

   다해 주시고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봉헌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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