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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발자국'과 '탄소성적표지'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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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발자국이란 ?

 

개인 또는 기업, 국가 등의 단체가 활동이나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체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탄소발자국은 무게 단위인kg 또는 나무의 수로 환산하여 표시하는데요. 이때 나무의 수는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나무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달 기준 사용한 전기세가 5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탄소발자국은 33.26kg이고 이는 122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없어지는 이산화탄소의 무게이지요. (자료 출처: 환경부).

 

 

탄소성적표지 제도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수송, 유통, 사용, 폐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양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표기한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제공함으로써 저탄소 상품을 소비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유도하여 시장 주도의 저탄소 소비 및 생산 문화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탄소 성적표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인증을 신청하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하며, 3단계의 인증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1단계는 탄소 배출량 인증이다.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양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인증하고 이를 제품에 표기하는 것으로, 인증 마크의 나뭇잎에 쓰인 숫자가 이산화탄소의 양을 가리킨다. 


2단계는 저탄소제품 인증이다. 1단계 탄소 배출량 인증을 받은 제품 가운데 탄소 배출량을 줄였거나 탄소배출량이 동종 제품의 평균보다 적은 제품에 부여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보다 쉽게 저탄소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2011년 11월에 도입되었다. 인증 마크에는 나뭇잎에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1단계 인증을 받은 제품이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한 후에 전 과정을 다시 평가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단계는 탄소중립제품 인증이다. 2단계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가운데 탄소 배출량을 탄소 배출권 구매 또는 나무 심기와 같은 기타 감축 활동을 통해 상쇄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든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이다. 3단계 인증은 2014년 9월에 도입되었으며, 인증 마크에는 ZERO라고 쓰여 있다.


탄소 성적표지는 2009년 2월 도입되어 최초로 22개의 탄소 성적표지 인증재품이 시장에 출시되었다. 영국을 비롯한 스웨덴, 미국, 캐나다 등에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3단계의 인증 체계를 갖춘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이다. 주방. 세탁 세제, 화장품, 화장지 등 생활용품을 비롯해 식음료, 전자제품, 호텔, 항공, 철도 등의 운송 서비스까지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에 적용되었고, 2016년 12월까지의 인증 제품 수는 1단계 1,819개,  2단계 391개,  3단계 14개에 이른다. 탄소 성적표지 인증 제품을 구입하면 2016년 6월 인증 제품 누적 기준으로 자동차 164만 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양만큼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추정되며, 이는 30년생 소나무 6억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이다.


탄소 성적표지 제도가 2016년 7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환경 성적표지 제도에 흡수 및 통합됨에 따라, 기존의 탄소 성적표지는 환경 성적표지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으며, '탄소 발자국'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자료출처: [이버 지식백과] 탄소 성적표지 [carbon labelling, 炭素成績標識] (두산백과)

 

탄소성적표지를 나타내는 세 단계 인증 마크는 첨부파일에 담아두었습니다.

   물건이나 식품을 구매하실 때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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